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관저 이전 직권남용 혐의
김대기측 “예산전용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저이전 관련) 예산부담 책임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요건과 절차 모두 거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다른부처에 대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관저이전 보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나름 공적사업인데, 김 전 실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윤 전 총무비서관 측은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관리비서관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직권남용 혐의 기소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순 보고를 받았을 뿐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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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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