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민본사상과 애민 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세종대왕' 발언에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및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정해진 행사였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 속 음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