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韓변호인 치열한 공방
“증거인멸 우려” vs “고령에 건강 악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론날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의혹 수사를 주도한 수사팀장을 포함한 8명의 검사를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한 총재가 앞서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돼서야 임의로 조사에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 총재 측은 83세로 고령인데다 건강 악화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특검팀이 윤모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의 청탁 행위는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고 한 총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