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오늘(21일) 국민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