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 사용했더라도 나중에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기업에 다니던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첫 육아휴직을 썼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1차 휴직기간엔 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10일까지 약 11개월간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A씨는 앞선 1차 육아휴직 부분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1차 육아휴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1·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30일 이상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차 육아휴직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A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청 주장에 대해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의 사회보장사건 전담부에서 나온 첫 ‘모성보호’ 판결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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