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학적사항을 조회해 여성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로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다음해 3월 서울시는 A 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 씨가 ‘정직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나아가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