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맞아 이재명 재판 다음달 7일 재개

6 hours ago 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의 법원들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도 내년 1월에 재개된다.

휴정기 동안에는 대부분의 민사, 가사, 행정 재판과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재판부가 진행할 수 있다.

휴정기 이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재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연말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아닌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 대표 사건도 잠시 중단된다. 매주 한두 차례씩 진행됐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민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