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 사고 하교 늦었다며 8살 딸 폭행하고 흉기 위협…10년간 학대 50대母 실형 [연합뉴스] 어린 딸을 약 10년 동안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다섯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딸을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50대 친모 A씨에게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아이가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자녀 학대한 50...
하교 늦었다며 8살 딸 폭행하고 흉기 위협…10년간 학대 50대母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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