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체인형 피부과·성형외과를 조사한 결과, 선납진료와 관련해 계약해제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곳들이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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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13개(76.5%)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1곳(64.7%)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소비자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또한 5곳(29.4%)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기관 책임을 면제했다.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없이 일정 회복 기간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7%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에 불과했다. 선납 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에 그쳤다.
올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 가격을 한달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13곳이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최저 17.1%에서 최고 49.5%로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할인이 유지됐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