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등 115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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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수사 2계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등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수사 2계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등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합법적이고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의사 마약 사범’. 일명 ‘나르코스 닥터’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마약류를 단독 또는 전신마취제와 병용해 총 1만 7216회 투약하고 41억 4051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고.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했다. 일부 투약자에겐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까지 벌이며 중독자들을 관리했다. A씨는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프로포플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셀프 투약’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이 이를 말리는데도 “내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다.

A씨는 불법 투약자들의 수요에 맞게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투약기록을 미보고·거짓 보고하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가족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마약류를 처방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일명 ‘안올려주기’ 대가로 10만원씩 ‘추가비용’도 받았다. A씨 일당이 미보고하거나 거짓 작성·보고한 투약기록 및 진료기록은 총 3262건에 이른다.

입건된 투약자 100명중 83%가 20~30대로,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하루에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투약자도 있었다. 1억 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에 달했다. 투약자 중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도 포함됐다. 오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5차례 이 의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투약자는 105명에 달했지만 이 중 4명은 마약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사, 약사, 마약류 제조자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마약 사범은 337명에 달했다. 2023년 323명에서 4.33% 늘어났다. 의사와 간호사 등까지 합한 의료인 마약사범이 2020년 186명, 2021명 212명, 2022년 18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처벌은 비의료인 마약사범보다 약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케타민 등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불법으로) 투약 시 (합법보다) 최대 188배 이익이 남는다. 일반 마약상보다 훨씬 수익이 좋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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