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특위 맡은 민형배 “대한검국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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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개혁특위 최민희-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위원장 맡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 ‘더 센 검찰개혁’ …민형배 “대한검국을 되돌려야”

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대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기존 발의된 4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설된 특위에선 TF안보다 검찰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서 ‘탈당의 정치’에 적었던 문구라며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자, 그 마지막 문장 실행 기회를 맞았다”며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초과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주권자 시민께 되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 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 보단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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