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의 여파로 광화문 일대에 차량이 통제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입력2025.04.04 13:31 수정2025.04.04 13: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클린뷰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의 여파로 광화문 일대에 차량이 통제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ADVERTISEMENT
관련 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4일 오전 서울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용기수 여현수 씨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적힌 기를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안국역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과를 환호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
헌재 결정문에 담긴 야당의 전횡 "다수 횡포라 판단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위헌&mi...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