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자녀 따라했다 ‘큰 코’…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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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력 미인증과 부실 운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로벌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인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은 총 159곳이며, 이들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4만212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29개교(1만6000여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30곳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로 분류된다. 이들 미인가 학교의 재학생은 약 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대부분 학원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학력 인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보호 역시 취약하다. 교사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국제학교에 비해 저렴한 학비’, ‘영어유치원과의 연계성’, ‘연예인 자녀 재학’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국제학교의 대안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운영 실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에서는 이사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사라졌다가, 교내에서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재학생들은 순식간에 ‘교육 난민’이 됐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도 경남 진주의 한 미인가 대안학교가 돌연 폐교하면서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약 7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학비 환급은 물론, 교사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학력 인증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운동장,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브랜드에만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와 교육 시스템, 안전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태조사, 신고 포상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 차원의 미인가 국제학교 실태조사는 9년 전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교육부는 ‘고가(高價) 국제형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학교’ 명칭을 무단 사용한 20여 개 시설을 적발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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