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드론 작전은 직권남용’ 특검 논리에 軍안팎 불만 왜?

1 day ago 4

당시 北 오물풍선 세례…드론 ‘맞대응’ 성격도
“지시 따른 군인에 이적 혐의 적용 지나쳐” 반발
특검, 유엔사 승인 없는 작전은 정전협정 위반 간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하자 15일 법조계와 군 안팎에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이행했던 실무진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 “드론으로 北 도발” vs “北은 이틀에 한번 오물풍선”

특검이 강제수사 첫 단추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드론 작전 여파로 북한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경 외무성 명의로 입장을 내고 “한국군이 드론을 날려보겠다”고 반발했고, 이튿날인 12일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달 15일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당시 정부가 추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이 지난해 10월 무렵엔 이틀에 한번 꼴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던 시기였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드론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무렵엔 많게는 이틀에 한번 꼴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7일엔 ‘서울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 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인 240㎜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고, 10월 31일에는 동해상으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런만큼 군의 드론 작전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맞대응 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이 누구 책임 때문인지 가리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라며 “지금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정전협정 이후 군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유엔사 통보 없이 작전” 직권남용 첫 적용 특검은 14일 압수수색 영장에 드론사 등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윗선이 작전을 수행한 실무진들에게 유엔 정전협정에 위반된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특검이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법정에서 다루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해 유엔사가 조사하지만 이는 외교적 문제이고 그 자체로 처벌을 하거나 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법적 처벌의 영역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맺었던 1953년 7월 27일 이후 1994년 3월 말까지 북한이 42만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집계한 건수를 공개한 바 있다.

‘드론 작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당시 부처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았던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체부 등이 특정 예술계 인사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문체부 실무진들이 특검에 불려가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팀은 실무진들에게 ‘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특정 인사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부처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재판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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