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