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일수’ 올해 9월까지 50만일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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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후 노사분규 늘어 3분기에 이미 작년 연간치 넘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6월 7일 부산항 신선대 및 감만부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22.06.07 부산=뉴시스 파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1∼9월 50만 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사분규가 늘고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임단협 분규가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와 파업 시간을 곱해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역대 최고치(203만5000일)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 철도노조 장기파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겹쳤다. 최근엔 2024년 45만7000일에서 지난해 39만4000일로 줄었지만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기록을 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대상과 쟁의 범위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에도 교섭 의무가 부여되고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에 포함되면서 임금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분규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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