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제발 좀 가둬주세요”…구금신청, 25%만 법원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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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스토킹범 제발 좀 가둬주세요”…구금신청, 25%만 법원 승인 받았다 [챗GPT]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의 승인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고,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경찰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경찰 신청 대비 법원의 결정 비율은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했다.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 5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올해 1~8월 경찰의 임시조치 5호 신청은 836건이었지만, 법원 결정은 330건(39.5%)에 그쳤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2022년 274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청 건수 대비 결정 비율은 2022년 60.6%에서 지난해 49.0%로 떨어졌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유치장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법원의 승인 비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와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신청 건수는 각각 2466건과 836건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승인한 비율은 각각 22.8%와 39.5%에 그쳤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의 경우 2022년 47.4%에서 지난해 31.3%로 감소했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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