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지시’ 판단, 공소장에 적시
통일교 “총재 역할-재정 별도 운영”
19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2년 3, 4월 대선을 전후로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총 1억44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위해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장들이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통일교 자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 후원 작업이 이뤄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교단 수뇌부 인사들에게 지시하면서 이 같은 작업이 기획됐다고 판단했다. 개인 명의 기부라도 자금 출처가 법인·단체 관련 자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검은 또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한 총재가 조직과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주변 정치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봤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신이 사용할 고가의 보석과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교단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총재의 역할과 재정, 행정 운영은 별도 조직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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