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오늘 사법개혁안 공개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도 다양화… 野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 반발
악의적 허위보도땐 최대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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