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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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오늘 사법개혁안 공개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도 다양화… 野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 반발
악의적 허위보도땐 최대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野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추미애 방지법’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野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추미애 방지법’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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