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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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4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별 검사가 우리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특별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권력 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 검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게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 특검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대체 누가 수사하느냐”며 “특검은 ‘언터처블’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야말로 공수처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현행법에서 (특검이) 우리 (수사)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은 최근 오 청장을 입건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검찰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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