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수사중 언급 부적절”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 주장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공수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연루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가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법상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자신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만 했다.이날 국감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 공수처 장악’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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