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파견 연락관 2명 선발하고
긴급명령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도 검토
김남우 전 기조실장, 내란 부화수행 혐의 입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참고인 다수를 조사했고 (조 대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로 김남우 당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 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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