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 재판부·檢 직격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유죄 선고…이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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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건태 의원 ‘이중잣대’ 글 공유
“법정서 증거로 사용되어온 구글 타임라인
특정사건에서만 무죄 증거로 안된다니…
알리바이 증명에도 기소하고 유죄선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5/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5/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근무 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 집행”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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