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멤버의 지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40억원짜리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헤럴드경제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인용해 지효가 지난해 3월 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한 건물을 40억원에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며,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효가 매수한 건물은 1986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은 음식점 등,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다. 대지면적은 152㎡(45.98평), 연면적 330.21㎡(99.89평)로, 토지 3.3㎡(평)당 약 8699만원 수준이다.
1997년생인 지효는 20대 나이에 '서울 건물주'가 됐다. 매입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 건물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효는 향후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면적의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