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이어 '조세폭풍'
'최저한세' 무력화 포석
EU 등에 보복조치 예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내달 1일 부과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전방위 '세금전쟁'을 선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드러냈다. 또 미국 기업에 차별 과세하는 국가들을 찾아내 2배로 보복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 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들의 과세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A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냈다면 본사가 있는 국가나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이 해당 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