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매달 늘어가는 가게 고정비만큼이나 불안한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쳐왔다. 회사원과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특성상, 김 씨에게 유일한 ‘기댈 언덕’은 소상공인 복지제도인 노란우산공제뿐이었다. 훗날을 위해 매달 넣는 돈을 더 늘리고 싶었으나 그동안은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이라는 규제의 장벽에 막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김 씨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노후 전선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다.
그간 학계와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질적인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세테크이자 생계보장제도인 노란우산의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전격 상향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인 퇴직금 주머니’다. 금리(이율) 체계는 시중은행의 적금과 달리 ‘복리’가 적용되며 가입자가 처한 상황(폐업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다르다.
이번 상향 조치로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적금처럼 부었다가, 폐업이나 사망 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연 복리 이자와 함께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입자의 보장을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 납입한 금액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지만, 이달 1일 이후 하반기에 납입하는 금액부터는 상향된 한도가 곧바로 적용된다.
가령 올해 1·2분기에 각각 한도 끝까지 300만원씩(총 600만원)을 부었던 가입자라도, 하반기에는 분기 제한 없이 남은 한도인 1200만원을 한꺼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에 봉착해 문을 닫고 임금 근로자로 돌아선 ‘폐업 소상공인’을 향한 구제책도 함께 내놨다. 그동안은 이미 폐업한 경우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나 금리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하다가 2025년 이후 폐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는 폐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남은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의 틀이 한 단계 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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