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6 hours ago 2

“헌재, 전단 살포 규제 위한 입법적 해결 필요성 열어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2025.6.16/뉴스1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2025.6.16/뉴스1
통일부는 16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최근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통일부 주도로 전단 살포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