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마포구와 동대문구 등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기준이 최근 명확히 마련돼 혼란은 줄었지만, 규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계약일 기준)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 1월부터 지정 전까지 총 45건이 거래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들어 이들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다. 지난해 준공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아직 이전고시가 나오지 않아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인 3월 23일 이뤄졌다. 전용면적 85㎡가 35억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썼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메이플자이 입주권은 올해 총 14건 거래됐다.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멈췄다. 전용 84㎡가 47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 2월에는 같은 면적 주택이 46억9000만원대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자치구에서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주권과 분양권 계약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 기간 총 84건이 거래됐다. 2027년 준공될 예정인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26일 23억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22억4178억원)를 갈아치웠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도 같은 달 12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