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땐 최대 5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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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등 AI 부정 제재 강화 토픽(TOPIK)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대리 시험이나 문제지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 2029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문제 출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집에서 응시하는 ‘홈테스트’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토픽 도입 이후 기출문제가 축적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부정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토픽 지필 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218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리 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3가지 중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리 시험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인증 신분증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인정된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시험장에서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중 AI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7∼1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험장에서 AI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토픽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 및 채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 홈테스트를 도입해 유학, 체류 자격 취득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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