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유지…법원 “국가가 다툴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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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순천대 의대 추천 유지…법원 “국가가 다툴 이익 없어” 광주지법, 대한민국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특별시 추천은 교육부 최종 결정 전 중간 행위” 목포대 학생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앞에서 집회.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 의과대학 신설 후보로 추천한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특별시의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 중간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일 대한민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다.신청인은 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2030학년도 전남광주 지역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추천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추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국립목포대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표시됐다. 국립목포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국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국가가 신청인이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신청인 측은 특별시가 순천대를 단독 추천하면서 목포대가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위치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다.평가기준에 따르면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총점의 10% 이내를 감점하고 해당 지표에 최저등급을 줄 수 있다. 신청인 측은 이러한 감점이 적용됐다면 순천대가 추천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별시의 평가에서 순천대는 100점 만점에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점수 차는 1.3점이었다.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 18.22점보다 높았지만, 교육병원과 교원, 역할과 책임 분야에서 순천대가 앞섰다.법원은 순천대 부지 확보 여부나 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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