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했지만 입국은 허락해야” 유승준, 세번째 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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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병역 기피했지만 입국은 허락해야” 유승준, 세번째 소송도 승소 대법 2번 승소에도 입국 금지法 “유승준의 불이익 지나쳐” 가수 유승준 씨. [연합뉴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두 차례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도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이어진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2일 서울고법 행성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LA 총영사관은 그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유씨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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