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해 투약한 30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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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께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마약을 지난 3월31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인터넷에서 알게된 뒤 이 곳을 통해 케타민·합성대마·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을 구매했다.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면 나중에 찾아가는 수법)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 숨겨진 마약을 회수한 A씨 등은 이들을 모두 모아 A씨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또 A씨는 단독으로 이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해 투약하거나, 구매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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