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지원금 공고 밖에도 산업정책이 있다…중국 R&D 추가공제 작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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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정책을 보조금과 정부펀드만으로 읽으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작동하는 지원을 놓친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도 정책이 들어간다. 공모에 선정돼 현금을 받는 지원과 달리 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느 기업이 실제로 연구개발을 했고 그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지원의 입구가 된다.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研发费用加计扣除)는 이 구조의 중심이다.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되는 위치가 다르다. 중국의 추가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적격 연구개발비를 더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제비율을 그대로 기업이 받는 현금이나 세금 감면율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적격 비용의 세후 부담을 낮추고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유도한다. 중국법인의 연구개발 조직, 위탁계약, 손익과 지방 지원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지원금 신청부서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재무부서가 산업정책의 실행 주체가 된다. 100% 추가공제는 세금 100% 면제가 아니다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2023년 공고에서 적격 연구개발비의 100% 추가공제를 제도화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은 실제 비용공제에 더해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의 200%를 기준으로 세전 상각한다. 공고는 2023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종료일을 두지 않았다. 가령 적격 연구개발비 100만달러를 지출한 기업을 가정해 보자. 당기 비용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비용 100만달러와 추가공제 100만달러를 합쳐 200만달러를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다면 일반 비용공제만 받는 경우보다 적용세율 25%에서는 25만달러, 15%에서는 15만달러의 세금을 더 줄인다. 달러 금액은 제도의 계산구조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다. 같은 비용을 써도 세율과 과세소득, 비용의 인정범위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연구개발비가 인정되더라도 당기에 세금을 낼 이익이 없다면 같은 규모의 현금환급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손실의 공제와 이월은 별도 세법 요건을 봐야 한다. 추가공제를 스타트업에 대한 선불 사업화자금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적용 대상에도 경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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