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2시간 특례’ 입법 대신 시행령 ‘땜질’… 속도전 가능할까

3 hours ago 6

8월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서도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특례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손대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선에서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제도를 발표하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땜질 처방’으로는 기업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란을 겪자,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지침을 수정했다. 하지만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고 연장근로 사유와 건강 보호조치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잡한 반도체 R&D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그때그때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는 방식은 분초를 다투며 무한 기술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이보다 재계가 요구하는 근로 시간 적용 제외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는 형태만 다를 뿐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다. 한국 반도체를 맹추격하는 중국에서는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 민관이 똘똘 뭉쳐 총력전을 펴도 힘든 판에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노사의 생각이 다르고 정부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목소리와 법안까지 나온다.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기업 투자가 없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일자리도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일하려는 근로자와 세계 시장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풀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와 고용 불안은 근로자 건...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