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토했잖아"...만취 승객 노려 돈뜯어낸 기사 '철퇴'[별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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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8 06:00 수정2025.11.08 06:00

"택시에 토했잖아"...만취 승객 노려 돈뜯어낸 기사 '철퇴'[별별 이야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만들어 좌석과 승객 옷에 묻히고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는 2024년 1월부터 회사 소속 택시를 몰며 만취 승객이 탑승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쇠고기죽과 커피를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 의류와 신발, 차량 시트, 자신의 얼굴과 어깨 등에 묻혔다. 그리고 “택시에서 구토하면 어떡하느냐”며 세탁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또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해 안경이 부서졌고 얼굴을 다쳤다”며 상황을 과장하고 “제가 참을 테니,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운전 중에 건드리면 벌금도 천만 원이에요”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뜯어냈다. A는 이렇게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만원씩 받아냈다.

요구를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경찰서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킬 거야, X새끼”, “상처 난 것까지 100만원은 줘야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XX 새끼야. 얼른 해결해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112에 전화해 “승객에게 폭행당해 안경이 부러지고 구토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가 갈취한 금액은 총 70회에 걸쳐 1억1400만원에 달했다. A의 범행은 지난 3월 결국 덜미가 잡혔다. 남양주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공갈을 시도하며 파출소 앞까지 승객을 데리고 가 “합의금 50만원을 송금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강요했지만, 상대는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었다.

재판부는 “직전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했다”며 “종전과 비교해 이번 사건은 공갈 피해자 수가 훨씬 많고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제3의 선량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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