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불안감을 느낀 시민 신고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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