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부터 이어진 악몽…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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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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