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의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인도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CBP는 앞서 강제노동 생산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1월 미국 CBP에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했다.
해수부는 당시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 왔다.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 조치도 이미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들은 현재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