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파장]
국힘 “헌법 반하는 정략적 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정략적 법안”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은 후보자 선출·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정년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법 시행 당시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조항도 추가 반영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소급적용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된다. 그 대신 18일로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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