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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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
한국KPS·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반께 한전KPS의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근로자 김모씨(50)가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 1층에서 절삭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목격자의 119 신고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급차로 이송돼 일단 태안보건의료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한 가운데,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발전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다. 또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엔엠 등 협력사 직원과 함께 이곳 정비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이곳에서 홀로 절삭기계를 다뤘으며 사고 당시에도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장 내 안전 지침 유무와 준수 여부, 사고 당시의 정확한 업무 내용과 평소와 달랐던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가 사고 직전 수행한 작업은) 오늘 작업 오더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부발전 관계자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전KPS와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2018년 서부발전 하청사 소속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후 6년 반 만이다. 이 사고는 하청사뿐 아니라 원청사 경영진에게도 안전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