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세금 안 낼 줄 알았나”…4년간 강제징수액만 14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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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으로부터 1400억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정교한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1461억원을 환수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368억원과 381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의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 세액은 지난해 최대인 1조3776억원에 이르며, 국세청은 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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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명에 1461억원 징수
역외탈세는 작년 1.3조 추징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금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늘면서 보다 정교한 관리와 감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총 1461억원을 환수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인 2021년에는 5741명에게 712억원을 징수했다. 이후로는 2023년 368억원(5108명), 2024년 381억원(3291명)을 거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강제징수보다는 체납자의 자산 이전이나 은닉 시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해왔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동결한 뒤 자진 매각이나 납부를 우선 권고하고 미이행 시 직접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매각에 앞서 체납자와 거래소에 예정일을 통보하고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8.26 [이충우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8.26 [이충우 기자]

한편 다국적기업과 고소득자들의 해외 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37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999건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조718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연평균 1조3435억원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징액은 해마다 소폭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192건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24년에는 208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건당 평균 약 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연간 처리 가능한 조사 건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 수법은 점점 더 지능화·고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 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 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원천징수를 회피한 사례로 다국적기업 A사는 자사 국내 법인의 이익이 급증하자 형식상 단순 판매업자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막대한 수입대금을 해외 관계사로 이전했고, 해당 국내 법인은 상표권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외로 소득을 빼돌리고 원천징수세와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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