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케이프(064820)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 후 케이프는 존속하고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소멸한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비율은 1대 0으로 정해졌다.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 변경도 없다.
케이프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금융투자업과 제조업 부문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관리비용과 사업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6일이며 합병기일은 9월 30일이다. 합병등기는 오는 10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소규모합병에 해당해 케이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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