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예산안 합의 … 의료 복지 삭감·영화 세금 혜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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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의료비 상승과 연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의료 서비스 축소와 보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주 의회가 일부 수용했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약 6억6천400만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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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고 영화 산업 세금 공제를 확대했다. [사진 = AP]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고 영화 산업 세금 공제를 확대했다. [사진 = AP]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지출 규모를 3천210억달러(약 437조원)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의료비 상승, 연방 예산 삭감 등으로 주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원)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의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지난해부터 저소득 이민자에 대해 포괄적 의료보험을 지원해왔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높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뉴섬 주지사는 의료보험 수혜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모든 성인 가입자가 월 100달러(약 14만원)를 납부하도록 하며, 장기 요양 돌봄 혜택과 치과 치료비 보장도 없앨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 의회는 19∼59세의 성인이 2027년 7월부터 월 30달러(약 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치과 진료비 보장은 2026년 7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재정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 산업 진흥책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했다.

캘리포니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 산업이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이 산업에 지원하는 세금 공제액을 기존의 2배인 7억5천만달러(약 1조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정책을 통해 약 6억6천400만달러(약 9천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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