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 조승래 “송영길 출마 ‘반대’ 제출…우리당이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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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왜 누군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마다 기준 달라…공정함 상실
김용엔 찬성표…예외 가능하다 판단”

민주당 조승래 의원.  2026.07.09. 뉴시스

민주당 조승래 의원. 2026.07.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에게 선거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친정청래계(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예외 의결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두 후보에 대한 예외 허용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는 대로 확정된다. 조 의원은 당무위원이자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 김용 당원에 대해선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선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민주당 당규상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2023년 탈당했다.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된 이후 복당해 6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김용 당원에 대해선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불허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라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다만 송 의원은 당규 제2호제11조4항을 거론하며 자신은 당의 요구로 복당해 ‘즉시 복당’ 당원이라며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선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어 탈당했던 국가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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