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왜 누군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마다 기준 달라…공정함 상실
김용엔 찬성표…예외 가능하다 판단”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 김용 당원에 대해선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선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민주당 당규상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2023년 탈당했다.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된 이후 복당해 6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김용 당원에 대해선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불허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라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다만 송 의원은 당규 제2호제11조4항을 거론하며 자신은 당의 요구로 복당해 ‘즉시 복당’ 당원이라며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선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어 탈당했던 국가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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