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한 외국인 성범죄자…법무부, 강제 국외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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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 호송

ⓒ뉴시스
법무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강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외국인을 강제 호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출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그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 방법으로 출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워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후 법무부는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부터 송환 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완료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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