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 호송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출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그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 방법으로 출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워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이후 법무부는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부터 송환 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완료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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