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시행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춘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청년층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시행으로 춘천 청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7만3724명에서 9만7651명으로, 청년 비율도 기존 25.7%에서 34.1%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청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적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창촌농공단지와 퇴계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역 정착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는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