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 나오자 SKT 주가 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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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약세를 보이던 SK텔레콤(017670) 주가가 한 때 5% 넘게 폭등했다.24일 하락 출발했던 SK텔레콤 주가는 이혼 판결 후인 2시 16분께 5% 넘게 급등하며 10만 4800원까지 반짝 상승했다. 이후 다시 하락해 종가는 0.50% 오른 10만 원을 기록했다.주가 급등은 이번 판결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SK그룹의 우량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배당 규모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 판결로 최 회장이 다량의 현금이 필요해지면서 SK그룹주가 배당 성향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온 SK㈜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종가 16만 원)으로 산정했다.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지주사인 SK(034730) 보통주 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17.90%다.증권가에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은 경영권 훼손 가능성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 보고, SK텔레콤 주식을 대안으로 지목해 왔다.2년 전인 환송 전 항소심 판결 당시 한 증권사는 “배당 여력이 큰 SK텔레콤을 필두로 자회사들이 배당금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SK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줄일 방안으로는 우량 자회사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상황”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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