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7일 계약 중단"
가처분소송서 佛 손들어줘
정부 "불발 아닌 일정 지연"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유보됐다.
체코 지방법원이 7일 오후 4시(현지시간)로 예정된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중단시켰다. 체결식을 앞두고 체코로 향하던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뒤늦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러나 "계약이 최종 불발된 것은 아니고, 일정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처인 EDU Ⅱ와 입찰 수혜자인 한수원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7일로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한수원은 발주처인 EDU Ⅱ와 계약식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시간 협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체코 정부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며 "법원이 모든 맥락과 위험을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향해 비행하던 도중에 벌어졌다. 정부가 체코 원전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지 낌새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표단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 계약식에 참여하고, 체코 총리·상원의장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두코바니(체코)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