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5일부터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신청 대상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시행된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난방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하기 힘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주로 전기요금 등이 월세에 포함됐거나 중앙난방이 이뤄지는 집,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세대원이 아닌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어려우니 이 경우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2000여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 2000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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