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어미개 배 가르고 새끼 꺼내… 화성 번식장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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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어미개 배 가르고 새끼 꺼내… 화성 번식장 업주 징역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번식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며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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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업주 A씨와 운영진이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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